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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고정2552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4.경부터 2014. 6. 19.까지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 약 1평 규모의 포장마차에 조리시설을 설치하고, 손님들을 상대로 조리한 오뎅, 핫바 등을 판매하여 하루 평균 4만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허가 없이, 전항 일시ㆍ장소에서 가로 2미터, 세로 4미터 정도의 인도에 포장마차를 적치하여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식품위생법 위반)

1. 내사보고(내사지휘 사항에 대한 내사사항 보고)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의 점),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3호, 제38조 제1항(무허가 도로 점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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