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9. 10. 15.경부터 2019. 11. 5.경까지 부산 중구 B 노상에서, 천막과 원탁테이블 및 각종 조리시설을 갖춘 포장마차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술과 함께 1일 평균 60,000원 상당의 수제만두, 우동, 오뎅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5. 01:00경 위 1항 기재 포장마차에서, C(남, 18세) 등 청소년 3명에게 안주와 함께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과 맥주 1병을 2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무허가영업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형편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