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2017 고단 3833』 피고인은 2017. 11. 8. 13:10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1세) 가 운영하는 ‘E 부동산’ 앞길에서 욕설을 하며 위 부동산 입간판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여 함께 서울 서대문구 가재 울로 4길 51에 있는 남가 좌 파출소로 향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가방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도로로 뛰어드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8 고단 29』 피고인은 2017. 11. 7. 17:10 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 병원' 앞 노상에서 강아지를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2세 )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이마를 1회 치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 따라오는 위 피해자의 모인 피해자 I( 여, 41세) 의 왼쪽 눈 부위에 손에 들고 있던 두루마리 휴지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83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의 진술서
1. 피해 자가 촬영한 동영상 CD 『2018 고단 29』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입원 확인서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