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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1098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창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11.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098』 피고인은 2017. 3. 20. 02:00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E(75 세 )에게 술에 취하여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등산 스틱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피고인의 손과 발로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 고단 2481』 피고인은 2017. 8. 3. 22:30 경 서울 용산구 후 암로 57길 3-14( 동자동) 새마을 아파트 앞에서 술을 먹고 있는 피해자 F( 여, 41세), G( 여, 40세) 의 주위를 서성이다가 피해자 F으로부터 “ 저리 가라” 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F에게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함께 있었던 피해자 G의 목을 손으로 밀치고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0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상처 부위 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 상 세 조회, 판결 문{ 창원지방법원 2014 고단 3198, 2016 고단 113( 병합)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6 노 2304 사건} 『2017 고단 24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폭행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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