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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고정8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2. 18:30 경 서울 서대문구 가재 울로 43( 남가좌동) 남가 좌 현대 아파트 111 동 단지 내 주차장에서 정문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남가 좌 현대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외 장소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후진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등을 보이고 보행하던 피해자 C( 여, 78세) 을 보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뒤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골반부분을 충격하여 노상에 넘어뜨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 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 구호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피해자)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1. 사고 부위 사진(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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