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2. 18:30 경 서울 서대문구 가재 울로 43( 남가좌동) 남가 좌 현대 아파트 111 동 단지 내 주차장에서 정문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남가 좌 현대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외 장소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후진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등을 보이고 보행하던 피해자 C( 여, 78세) 을 보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뒤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골반부분을 충격하여 노상에 넘어뜨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 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 구호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피해자)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1. 사고 부위 사진(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