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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1 2017고단301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17. 5. 10.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7 고단 3019] 피고인은 2017. 9. 17. 21:53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병원 제중 관 4 층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내과 숙직실에 침입하여 캐비넷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의사 가운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856] 피고인은 2017. 12. 15. 09:20 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에서 사실은 머리 스타일링을 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종업원인 H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머리 스타일링을 해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속은 H로부터 2만 원 상당의 머리 스타일링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지갑을 부근 회사에 두고 왔으니 빨리 가서 가지고 오겠다고

하면서 위 가게를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0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 품 사진 등, CCTV 발췌사진 [2018 고단 8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절도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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