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울산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7. 11. 30.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03. 4. 21. 전기판넬, 자동화장치 제조업을 영위한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E은 C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C와 사이에, ① 2010. 11. 2. 신용보증약정(보증금액 170,000,000원)을, ② 2011. 4. 14. 신용보증약정(보증금액 142,500,000원)을 각 체결하였고, E은 위 각 약정에 따른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16. 6. 29.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위 ① 신용보증약정에 관하여 172,583,674원(= 원금 170,000,000원 이자 2,583,674원), 위 ② 신용보증약정에 관하여 129,332,651원(= 원금 127,479,461원 이자 1,853,190원)을 각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해
8.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C, E을 상대로 위 대위변제금 301,916,325원(= 172,583,674원 129,332,651원), 추가보증료 565,890원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16. 8. 16. ‘C, E은 연대하여 303,877,266원 및 그 중 301,916,325원에 대하여 2016. 6. 29.부터 그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2016차전14474 구상금, 이하 ‘원고의 2016차전14474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원고의 2016차전14474 지급명령은 같은 해
9. 7.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07. 4. 1. D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가 2016. 3. 13.경 퇴직하였고, 위 근무기간 동안 ① 2013년 4월분 임금 2,790,000원, ② 2015년도 임금 중 17,700,000원(= 2015년 7월분 임금 1,300,000원 8월분 임금 3,280,000원 9월분 임금 3,280,000원 10월분 임금 3,280,000원 11월분 임금 3,280,000원 12월분 임금 3,280,000원), ③ 2016년도 임금 중 8,826,800원 = 2016년 1월분 임금 3,866,800원 2월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