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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가합537775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67,032,188원 및 그중 563,819,692원에 대하여 2017. 5.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약정의 체결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이다.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와 사이에, 2014. 4. 28. 보증금액 405,000,000원, 보증기한 2015. 4. 27.로 하는 신용보증약정과 보증금액 108,000,000원, 보증기한 2015. 4. 27.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를 모두 가리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 B는 피고 A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원고가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리를 참작하여 정한 비율로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2016. 2. 1.부터의 약정 지연손해금율을 연 10%로 정하였다.

원고는 2014. 4. 28.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에게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각 대출받게 될 기업일반자금대출 450,000,000원의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 405,000,000원, 보증기한 2015. 4. 27. 인 신용보증서와 기업일반자금대출 200,000,000원의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 180,000,000원, 보증기한 2015. 4. 27.인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고, 피고 A는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국민은행으로부터 합계 650,000,000원(= 450,000,000원 2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16. 4. 26. 피고 A와 사이에 위 각 신용보증서의 각 보증조건을 기업일반자금대출 450,000,000원의 원리금채무에 대하여는 보증금액 382,500,000원, 보증기한 2017. 4. 26.으로, 기업일반자금대출 200,000,000원의 원리금채무에 대하여는 보증금액 17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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