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건설, 분양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강원 평창군 F 일대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였다.
1. 원고(이하‘갑’이라 한다) 소유의 평창군 F 중 (a)부분<별첨1 참조>(이하‘이 사건 F 토지’라 한다)에 대해 피고 B, A(이하‘을’이라 한다)에게 토지사용승낙을 한다
(단, 을은 토지 (a)부분의 지목을‘대지’에서‘도로’로 바꾸는 것을 갑에게 요구할 수 없다). 2. 을은 평창군 G 중 갑이 8m 도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뾰족 튀어나온 부분(<별첨2 참조>, 약 17㎡±1.65㎡, 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무상으로 양도한다.
3. 을이 무상양도할 토지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2014년 4월 27일까지 갑에게 교부할 것을 약속하며, 갑은 을이 토지사용승낙 및 허가상 필요한 서류를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4. 갑은 을이 제공하는 서류상 문제가 없을 경우 1주일 내에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5. 토지사용승낙서의 효력은 무상양도할 토지의 소유권이 갑에게 귀속된 시점으로 한다.
6. 갑과 을은 서로의 사업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기로 하며, 불법적 사항 이외에는 민원제기를 하지 않도록 한다.
7. PF 발생시 H에게 지급할 5,000만 원을 을에게 지급한다.
8. 토지사용승낙서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한다
(G 중 17㎡를 제공조건). 9. 제공지번: I, J, K, L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을 받는 조건으로 17㎡를 무상양도한다.
나. 원고는 2014. 3. 24. 피고 B, A와 사이에 토지사용승낙 및 토지의 무상양도 합의(이하 ‘이 사건 1차 합의’라 한다)를 하였는바, 그 합의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이 사건 1차 합의에 따라, 원고는 2014. 3. 27. 피고 D에게 이 사건 F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