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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26 2015고단4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5. 02:2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소란행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을 임의동행해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놈아 한번 해볼래, 나랑 한판 붙자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위 D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 죄질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흉기로 상해를 가한 범죄에 대하여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직후 범행이라는 점에서 정상도 좋지 못하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아 중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대학생으로서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성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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