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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7.10 2012고정2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냉동탑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6. 9. 23:25경 강원 양양군 현남면 화상해안길 4호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속초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해

6. 10. 00:31경부터 00:51경까지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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