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밀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대조동 240 NC백화점 9층 푸드코트에서 'C식당'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E식당'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피고인은 2012. 10. 5. 23:00경 위 푸드코트 내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식탁과 의자 이동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식탁을 자신의 매장 쪽으로 이동시키려 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팔꿈치로 좌측 어깨 부위를 쳐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다발성좌상(가슴, 양쪽 어깨, 좌측 손목, 좌측 골반부 등)'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 D 및 출동 경찰관 F의 법정진술, 상해진단서, 강북삼성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CCTV 관련 CD동영상 등을 증거로 들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그러나 쌍방 제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든 증거들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그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한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팔꿈치로 좌측 어깨를 쳤다.’고 진술하였고, 원심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손으로 가슴 부분을 밀면서 팔꿈치로 가슴을 쳤다. 손이 먼저 크게 얼굴로 다가와서 가슴을 밀친 다음, 증인이 몸을 숙여 테이블을 잡고 있는데 못 가져가게 팔꿈치로 가슴을 쳤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