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5. 20:55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소재 기아자동차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 중이던 차량 앞으로 C의 차량이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C의 상체를 수회 밀치고 왼손 손가락을 붙잡고 비틀어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수지 중위지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C의 폭행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C을 밀친 사실은 있으나 그의 손가락을 비틀어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나 C의 자술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으며,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5)의 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법정에서의 CD검증결과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C이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가 피고인이 경적을 울리자 이를 계기로 피고인과 C 사이에 말다툼이 일어났고, 이어 피고인과 C은 차량을 도로 가장자리에 세워 둔 채 인도로 올라가 C이 주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일방적으로 밀어제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사실,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C의 가슴 부위를 한차례 밀었고 또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제치는 C의 왼손을 잡았다가 바로 놓은 사실, 위 CD에 나타난 영상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