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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14 2013고정7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대조동 240에 있는 NC백화점 9층 푸드코트에서, 'C식당'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E식당'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5. 23:00경 위 NC백화점 9층 푸드코트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식탁과 의자 이동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식탁을 자신의 매장 쪽으로 이동시키려 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팔꿈치로 좌측 어깨 부위를 쳐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다발성좌상(가슴, 양쪽 어깨, 좌측 손목, 좌측 골반부 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강북삼성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1. 상해진단서

1. CD동영상(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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