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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29 2017고단683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21 02:40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눈 부위 긁힌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방문한 후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가 근무하고 있는 접수 창구 안으로 상반신을 들이밀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 곳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응급실 출입구 복도에서 신발을 벗은 채 엎드려 기어가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 자의 응급실 접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구지방 경찰청 E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3. 21. 05:25 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259길 15에 있는 대구성서 경찰서 유치장에서, 화장실 칸막이 위에 올라가 유치장 천장을 주먹으로 수회 쳐 천장 석고 보드를 203,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구멍이 나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유치장 천장( 석고보드) 손괴된 사진 첨부, 유치장 근무 일지 및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 방해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고 공용 물건 손상까지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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