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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9 2018노216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① 2018. 5. 8. 자 범행 당시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슬리퍼를 던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없고, ② 2018. 5. 18. 자 범행 당시 피해자 H이 손님인 피고인을 정당하게 대우해 주지 않아 항의하는 과정에서 소주병을 허공에 던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던지거나 피해자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없으며,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지 않았고 업무 방해의 고의도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2018. 5. 8. 자 범행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D은 경찰에서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알바생을 옆자리에 앉혀서 일을 하지 못하게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항의하였더니 왜 사람을 이딴 식으로 대접하냐고 하면서 테이블을 수차례 치고,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 테이블에 가서 욕을 하고 소리를 질렀으며,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하였더니 욕을 하면서 신발을 벗어 저에게 던지고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을 하였고, 손을 제압하니 수차례 발로 가격하며 제압한 손을 할퀴고 물어뜯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고 진술한 점, ② 목격자인 K 역시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알바생을 옆자리에 앉혀서 일을 못하게 하기에 피해자 D이 항의하였더니 욕을 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 D의 팔과 손등 부분을 할퀴고 신발로 머리 및 몸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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