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465』( 피고인 A)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5. 6. 1. 22:00 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마트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매장 안을 돌아다니면서 그곳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계속해서 그곳 종업원인 H에게 " 씨 발년,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에게 겁을 주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 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4. 21:05 경 제 1의 가항에 기재된 G 마트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매장 안을 돌아다니면서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입구에 있던 피해자 F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시늉을 하며 “ 가게 불을 질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에게 겁을 주는 등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 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목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 주택의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5. 02:19 경 위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방문을 잠근 것으로 오해하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현관문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7. 20. 01:40 경 목포시 K에 있는 L 편의점 카운터 앞에서 소주 1 병을 사 던 중 카운터 안쪽에 서 있던 점원인 피해자 M으로부터 소주 값을 지불하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 싸가지 없는 년, 씨발 년, 간 나 구년 아”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양 주먹을 3회 가량 휘두르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5회 휘둘러 위협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