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83] 피고인은 2017. 2. 1. 20:2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음식 점 앞에서 위 음식점 관계자와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나 식당 출입을 위해 줄을 서 있는 피해자 E(58 세) 의 얼굴을 손으로 1 회 할퀴고, 모자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017 고단 1099]
1. 2017. 1. 26. 자 범행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26. 19:00 경 인천 남동구 F 2 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 개새끼들” 이라고 욕을 하면서 손님들에게 물을 뿌리고, 손님들이 앉아 있는 의자를 툭툭 치면서 게임을 못하게 하여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7. 1. 26. 20:00 경 가. 항의 장소에서 가. 항과 같이 행패를 부린 후 피해자 G(38 세 )에게 “ 야 임 마 너 죽일 수 있어, 목욕탕 갈 테니 만 원 줘 ”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10,000원을 교부 받는 등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7. 2. 1. 자 범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2. 1. 17:00 경 제 1 항의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G 소유의 방충망을 주먹으로 쳐 찢고, 출입문 손잡이, 의자 머리 받침대를 발로 차 부러뜨려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2. 1. 17:15 경 제 1 항의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G 와 손님들에게 “ 개새끼들 죽여 버린다 ”며 큰 소리를 지르고, 게임을 하는 손님들에게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면서 욕설을 하여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