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B과 합의한 후 원심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명확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선후배 지간으로 일행이고, 피해자 N(19 세), 피해자 O(19 세), 피해자 P(19 세) 은 친구 지간으로 일행이다.
피고인
B은 2016. 2. 23. 04:50 경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M 식당’ 앞 길에서 재채기를 하자 피해자 일행 중 1명도 우연히 재채기를 하게 되었는바, 자신을 따라하였다며 피해자 P을 불러 " 왜 재채기를 따라서 하냐
" 고 하는 과정에서 서로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 P이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해자 N 피해자 O 피해자 P 피고인 A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3 회, 피고인 B과 함께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0여 회 때림 발로 얼굴 부위를 1회 차 쓰러졌고, 이후 재차 발로 얼굴 부위를 1회 차고, 피고인 B과 함께 발로 얼굴 부위와 배를 수회 차고 밟음 주먹으로 2회, 손바닥으로 1회 얼굴 부위를 때림 피고인 B 피고인 A과 함께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0여 회 때림 피고인 A과 함께 발로 얼굴 부위와 배를 수회 차고 밟음 ( 위 과정에서) 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