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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23 2020고합1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에서 딸 D의 일을 도와주면서 그 부근을 지나가는 어린 아이들에게 갑자기 “이리와”라고 말하거나 일부러 가까이 다가가 어깨를 스치며 걷는 등 어린 아이들로 하여금 피고인을 두려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 편의점 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G(가명, 여, H생)의 엉덩이를 갑자기 주무르듯이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G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속기록 내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제출)[첨부된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母, 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목격자 I 전화조사), 수사보고(현장 및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1 G 영상통화-선면수사), 수사보고(피해자들이 주장하는 범인이 피의자가 맞는지 여부 검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토닥이면서 피해자에게 “학교가 끝났으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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