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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1 2018고단704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0. 22:21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내 D역 방면 승강장에서, 피해자 E(여, 19세)의 뒤에서 피해자를 따라 전동차에 탑승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며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움켜쥐지 않았고, 제3자가 위와 같은 강제추행범행을 저질렀거나 그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에코백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은 것을 피해자가 강제추행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며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며 만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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