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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6 2014구합76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D는 2005. 6. 10.부터 2012. 8. 20.까지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호텔 건물 지하 1층에서 ‘G’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2005. 6. 10.부터 2008. 6. 30.까지는 H 명의로, 2008. 7. 1.부터 2012. 8. 20.까지는 I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은 2012. 4. 12.부터 2012. 7. 6.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D이고, D가 2006. 1. 1.부터 2009. 12. 31.까지 사이에 누락한 수입금액이 2,678,960,000원임을 파악하여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2. 7. 5. D에게,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교육세 포함, 이하 같다) 및 종합소득세 합계 2,472,006,8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D는 2012. 10. 4. ‘2006. 6. 14.부터 2007. 9. 30.까지 원고들과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재경정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2. 10. 24. 'D와 원고들의 동업기간(2006. 6. 14.부터 2007. 1. 14.까지, 분배비율: D 40%, 원고 C 30%, 원고 A 30%) 및 D와 원고 A의 동업기간(2007. 1. 15.부터 2007. 9. 30.까지, 분배비율: D 60%, 원고 A 40%) 별로 D와 원고들에게 분배되는 수입금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을 하였으며, 부산지방국세청은 2012. 11. 7.부터 2012. 11. 21.까지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과 D가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보아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2. 1. 별지 1 표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① 원고 A에게,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65,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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