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과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경우 곧바로 국가배상법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님
요지
부과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은 것임
관련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사건
광주지방법원-2017-가단-533889
원고
윤AA외 11명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8.5.17
판결선고
2018.7.19.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윤AA에게 20,000,000원, 원고 김AA에게 15,000,000원, 원고 배AA에게 3,000,000원, 원고 박BB, 박CC, 박DD, 박EE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한 2010. 5.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김BB, 서AA, 김CC, 임AA, 김DD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2. 6.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윤AA, 김AA, 김BB, 서AA, 김CC, 임AA, 김DD는 2004. 1. 1.경부터 2006. 10. 3.경까지 사이에 ○○ ○구 ○○동 ○○○-○에 위치한 ○○관광나이트(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합니다)를 공동 운영했던 자들이고, 원고 배AA, 박BB, 박CC, 박DD, 박EE는 2004. 9. 10.부터 2006. 5. 10.까지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 운영하였던 소외 망 박AA(2013. 5. 20. 사망)의 상속인들이다(이하 행위주체와 관련하여서는 망 박AA의 상속인들을 제외한 원고들과 망 AA를 포함하여 '원고들'이라하고, 법률적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망 박AA의 상속인들을 포함한 원고들을 '원고들'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과
(1) 2006. 10. 3.경부터 2008. 1. 1.경까지는 박XX가 70%, 김XX가 30%의 각 지분을 가지고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2008. 1. 1.경부터 2010. 2. 7.경까지는 박XX가 70%, 김YY가 30%의 각 지분을 가지고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
(2) 박XX, 김XX, 김YY(이하 '박XX 등'이라 한다)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이 사건 사업장의 2006~2008 사업연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신고를 하면서, 봉사료 4,638,811,000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신고를 하였다.
(3) 피고는 2010년 이 사건 사업장의 2006~2008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박XX 등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06~2008 사업연도에 발생한 수입금액 4,638,811,000원을 봉사료로 처리하고 이를 수입금액에서 누락하여 신고하였음을 확인하고, 그 무렵 박XX 등에게 부가가치세 563,426,000원, 개별소비세 655,380,000원, 근로소득세 30,104,000원을 각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과세처분'이라 한다).
(4) 감사원은 2011. 10. 17.부터 2011. 11. 24.까지 '세무조사 운영실태'감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매출액의 25%를 일률적으로 봉사료로 구분 기재되도록 신용카드 결제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고 봉사료 지급대장을 사후에 작성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 등을 탈루하였으므로,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OO지방국세청에 이 사건 사업장의 2004・2005 사업연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에 대하여도 추가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요구를 하였다.
(5) OO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게 감사원의 위 시정요구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6. 14. 이 사건 사업장의 2004・2005 사업연도의 연대납세의무자들인 원고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근로소득세를 경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2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6) 원고 서AA를 제외한 원고 김BB, 윤AA, 김AA, 김CC, 임AA, 김DD는 이 사건 제2차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12. 9. 7. 감사원에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4. 7. 24. 원고 김BB 윤AA, 김AA, 김CC, 임AA, 김DD의 위 심사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다. 관련 행정소송의 경과
(1) 원고들은 이 사건 제2과세처분은, ① 세무조사 절차상의 하자가 있고, ②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보아야 하며, ③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OO지방법원 2014구합OOOO호로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10. 15.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에 원고들은 OO고등법원 2015누OOOO호로 항소하였는바,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봉사료와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들이 2004・2005 사업연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들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대법원 2017두OOOOO 판결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압류처분
한편 OOO세무서장은 2010. 4.경 원고 윤AA, 김AA 및 망 박AA이 박XX 등과 2006년 1기(과세기간 2006. 1. 1. ~ 2006. 1. 31.)에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여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을 하였고, 2010. 5. 27.경 원고 윤AA, 김AA 및 망 박AA 소유의 부동산들에 관하여 압류처분(이하 '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증거의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 산하 OOO세무서는 이 사건 사업장의 2006년 ~ 2008년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박XX 등의 과세신고가 잘못되었다는 판단 하에 2010.경 박XX 등에게 이 사건 제1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위 과정에서 2010. 5. 27.경 원고 윤AA, 김AA 및 망 박AA에게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였다.
나. OOO세무서는 원고들이 2006. 10. 3. 이후로는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제1과세처분에 기해 이 사건 부동산들을 압류하였고, 박XX 등이 이 사건 제1과세처분에 따른 세금을 모두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게 대한 이 사건 제2과세처분에 기해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 윤AA, 김AA, 망 박AA에 대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박XX 등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에 기인한 것으로 그 근거가 없고, 무효인 이 사건 제2과세처분에 기하여 그 효력이유지되었으므로 위법하다.
라. 결국, 이 사건 압류처분에 기해 원고 윤AA, 김AA, 망 박AA은 7년 이상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원고들은 무효인 이 사건 제2과세처분에 따라 금융거래를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는바,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따른 청구취지 금액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비로소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며, 이 때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피침해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 및 그 원인, 행정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 측의 관여의 유무, 정도 및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33789,33796, 33802, 338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행정청이 관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어느 한 견해를 취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빚었다고 하더라도 처분 당시 그와 같은 처리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지만, 대법원의 판단으로 관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고 이어 상급 행정기관 내지 유관 행정부서로부터 시달된 업무지침이나 업무연락 등을 통하여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게 된 상태에서, 확립된 법령의 해석에 어긋나는 견해를 고집하여 계속하여 위법한 행정처분을 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불이익을 처분상대방에게 주게 된다면, 이는 그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 되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31828 판결 참조).
또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를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바,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와 같은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는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제1과세처분과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윤AA, 김AA 및 망 박AA의 상속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압류처분이 박XX 등에 대한 이 사건 제1과세처분에 기인한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바 살피건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을제3,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과세처분은 원고 윤AA, 김AA 및 망 박A가 이사건 사업장의 공동 운영하였던 기간인 2006. 상반기에 대한 과세처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이 이 사건 제1과세처분에 따른 것임을 전제로 하는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뿐만 아니라,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과세처분이 취소된 바 없고 위 처분에 당연무효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으며,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압류처분이 무효인 이 사건 제2과세처분에 기하여 유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과세처분에 대하여 피고의 담당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제2과세처분과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제2과세처분이 무효로 취소되었는바, 원고 윤AA, 김AA 및 망 박AA이 이 사건 압류처분이유지됨에 따라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였고, 원고들이 체납자로 취급받으며 정상적인 금융거래 및 사회활동을 영위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담당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청구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 및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OOO세무서는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이 사건 제2과세처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심사청구를 기각한 사실, 이에 원고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에서 이 사건 제2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실, 제2차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는 '이 사건 봉사료와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지 여부 및 국세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사실판단에 관한 법률적 견해 차이에 따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담당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게다가 재산상 손해로 인하여 받는 정신적 고통은 그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을 정도의 심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위자된다고 보는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는 정도의 심대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부당한 과세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될 정신적인 손해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로 인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이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재산적 손해배상청구는 하지 아니하고 정신적 손해배상만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러한 특별사정의 존재 및 피고가 위와 같은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담당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