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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24 2017가단25561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 5.부터 2019. 4.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유한회사 E의 분양대행 용역계약 1) 피고는 부동산컨설팅, 분양대행업 등을 하는 회사로 2016. 3. 8. 시행사인 유한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과 인천 남동구 F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한 분양대행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E은 피고에게 분양대행 수수료로 매매금액의 5.5%를 지급하되, 계약체결시 50%, 1차 중도금 납입시 40%, 잔금 지급시 10%를 지급하기로 하고(제9조), 피고가 분양한 목적물이 계약의 해제, 무효, 조건부 계약의 미완성으로 해약시 지급된 당해 수수료를 즉시 E에게 반환하기로 하였다

(제14조). 나.

이 사건 건물 G호 분양계약 등 1) E(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수탁한 H 주식회사)은 2016. 11. 22. I와 이 사건 건물 G호(이하 ‘G호’라 한다

)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28억 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위 분양계약에서는 특약사항으로 “본 계약 목적물인 G호는 그 용도를 약국으로 지정한다. 현재 확정된 병의원 외 3개과 이상을 준공시까지 유지하고, 내과, 이비인후과 중 1개과 이상을 준공시까지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2) 피고는 E으로부터 분양대행 수수료 중 일부를 지급받았다.

그러나 I가 특약사항에서 정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음, 즉 이 사건 건물에 병의원이 들어오지 않음을 이유로 G호 분양계약을 해제하자 피고는 지급받은 수수료 전액을 E에게 반환하였다.

다. 원고들의 용역업무 수행 등 1 피고 회사의 분양 본부장 J 아래 여러 개의 분양팀이 있었는데, 원고 A은 2016.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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