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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9 2018가단5226445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분양대행 및 광고대행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서울 중구 C 토지 지상에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사람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6. 3. 21.,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분양을 위한 광고홍보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D 광고홍보 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D 광고홍보 대행 계약서’(갑5호증, 이하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어서 원고와 피고는 2016. 5. 9.,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분양업무를 대행하는 내용의 ‘분양대행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행 용역계약서’(갑7호증, 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분양대행수수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르면, 상가 분양의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점포당 분양금액의 7.5%를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가 직접 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이를 원고의 분양대행실적에 포함하되, 수수료에 대하여는 별도로 협의한 내용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피고가 직접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수수료 중 3,500,000원에서 4.4%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묵시적인 별도 협의가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상가 E호의 수분양자를 확보하였는데도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가 직접 상가 E호에 관하여 851,201,725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상가 E호 분양에 관한 수수료로, 분양대금의 7.5% 상당인 63,840,129원 =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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