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의 딸이다.
원고는 2007. 10.경부터 2011. 10.경까지 3차례에 나누어 캄보디아에서 근무하였다.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에 2008. 1. 4.부터 2009. 3. 13.까지 D으로 표시되어 합계 77,210,744원이 입금되었고, 원고 명의 국민은행 계좌(E)에 2009. 8. 10.부터 2010. 5. 20.까지 해외송금으로 표시되어 합계 11,369,720원이 입금되었으며, 위 원고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2010. 8. 6.부터 2011. 10. 27.까지 F로 표시되어 합계 62,220,669원이 입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캄보디아에서 일하면서 받은 급여를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와 피고가 관리하는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보내 보관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같이 송금된 150,801,133원 중 원고의 지시에 따라 채무변제에 사용된 15,001,2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35,799,933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송금된 돈은 원고의 채무변제와, 원고의 지시로 어머니 G에게 전달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고,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는 피고가 관리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 G가 관리하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는 등 피고는 원고의 돈을 보관하지 아니하였다.
다. 판단 원고가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돈을 송금한 사실,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돈이 송금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1년까지 돈을 보관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로부터 약 8년이 지난 2019년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