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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5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6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14』 【전제사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관리책, 유인책, 대면편취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한 후, 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그들을 관리하고, ②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계좌에 들어 있는 현금을 검수해야 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대면편취책에게 출금한 금전을 전달하도록 하고, ③ 피고인은 대면편취책의 일원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장소로 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19. 1. 17. 13:10경 불상지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 사기사건에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사용되었다. 수사상 필요하니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우리가 지정하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일련번호를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18.경 E카드, F카드 등에서 800만 원을 대출받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10에 있는 서울시청역 4번 출구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 18. 12:3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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