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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161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4. 4. 02:50 경 양산시 B 아파트 206동 1△△△ 호 소재 지인 C의 주거지에서 C 부부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C이 처를 폭행한 사실로 양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36 세) 등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었고, 피고인은 C 및 경찰관들과 함께 위 206동 1, 2 라인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아래로 내려가던 중, C의 현행범 체포 사실에 불만을 품고 위 E 등에게 “ 야, 이 새끼들 아, 영장 보여줘 봐, 왜 잡아가는 거야 ”라고 소리치면서 위 E의 목을 오른손으로 치고,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아파트 지하 1 층 주차장 앞에서, 제 1 항 기재 범행으로 인해 현행범 체포된 것에 화가 나, 양산 경찰서 D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순찰차( 양산 13호) 의 운전석 보닛을 발로 내리찍고, 위 차량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한 후 문짝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수리비 667,236원이 들도록 위 보닛을 찌그러뜨리고, 문짝을 뒤틀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인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행범인 체포 서, 캡 쳐 사진, 송치 결정서 사본, 사경 의견서 사본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무집행 방해의 점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공용 물건 손상의 점 : 형법 제 14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공용 물건 손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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