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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1381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인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데, 2014. 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급매물과 반값매매’라는 네이버카페에 B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경기도 화성, 오산 톨게이트앞 공장부지 7500평 추가 2500평 공가금액에 진행”이라는 게시글을 올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경 사이에 모두 2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게시글을 올려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네이버 급매물과 반값매매 게시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의 2호, 제18조의2 제2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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