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D 춘천지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외국 유학 의뢰인들로부터 유학 관련 비용을 받아 관리하는 유학원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2011고단4248] 피고인은 피해자 C(48세)로부터 피해자의 딸 E의 미국 대학입학 등록금 및 어학연수비 등 명목으로 2008. 2. 4.부터 2008. 4. 23.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59,023,367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9,093,487원을 어학연수비 등으로, 1,143,120원을 수수료로, 6,900달러(한화 6,563,970원)를 엠버시(Embassy) 영어과정 등록비용 등으로 정당하게 지출하고, 7,600달러(한화 9,808,680원)를 E에게 송금하였고, 27,072,720원 이 부분 공소사실은 ‘나머지 32,413,110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사무실 경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는 것이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10. 6. E 명의로 4,160달러(한화 5,341,390원 상당)를 Center for English Studies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송금한 사실, E은 위 교육시설에 다녔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2008. 10. 6.자 송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해액이 27,072,720원(C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59,023,367원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정당하게 지출 또는 송금된 금액과 위 2008. 10. 6.자 송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넘는다는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에 대한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을 임의로 피고인의 사무실 경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1고단5551]
1. 피고인은 2009. 8. 7. 11:00경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