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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21 2012노4383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 원심은 피고인이 2008. 10. 6. E 명의로 4,160달러를 'Center for English Studies'로 송금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않았고, 설령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횡령죄의 기수에 이른 이후의 사정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중 위 4,160달러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던바,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존재한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2011고단4248 사건의 공소장 기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1. 2011고단4248 사건 피고인은 춘천시 D 춘천지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외국 유학 의뢰인들로부터 유학 관련 비용을 받아 관리하는 유학원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의 딸 E의 미국 대학입학 등록금 및 어학연수비 등 명목으로 2008. 2. 18.경 피고인의 위 통장으로 46,165,247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4. 23.경 피고인의 위 통장으로 11,715,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57,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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