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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2.27 2013고단17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2013. 2. 26. 구속기소)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D(2013. 2. 26. 구속기소), E(2013. 2. 26. 구속기소) 등을 이른바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모집한 후 그들에게 범행에 필요한 ‘대포폰’ ‘대포차’ 등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성명불상자는 필리핀, 중국 등지에 있는 ‘콜센터’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줄 테니 보증금을 입금하라’ ‘가족이 납치되었으니 돈을 보내라’는 등으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이체 받고, 피고인은 D, E과 함께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인출할 은행명과 통장, 비밀번호, 인출한 현금을 입금할 계좌번호 등을 전달받아 지시받은 대로 인출장소로 이동 후 현금을 인출하여 그 돈을 다시 미리 지시받은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C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리핀 콜센터로 가서 일해보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3. 1. 11.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한 후 피해금 이체를 유도하는 이른바 “피싱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2. 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농협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보증금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58경 대포통장 계좌인 G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510,000원을 입금 받고, 피고인은 D, E과 함께 같은 날 12:03경 경기 하남시 신장동 97-19에 있는 하남농협 신장동 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돈을 인출하여 그 돈을 다시 미리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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