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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75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전달 책으로, 성명 불상자( 일명 B 팀장) 는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현금을 수거할 일시, 장소, 피해 자의 인적 사항 등의 정보를 전달하고, 팩스로 주식회사 C 은행 명의의 채권 회수 안내서를 전송하면, 피고인은 지시 받은 장소로 이동하여 주식회사 C 은행의 직원 ‘D ’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저축은행 명의의 채권 회수 안내서를 교부한 뒤,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지시 받은 인적 사항을 송금 자로 하여 피해 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유한 회사 E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20. 6. 2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G 증권 직원 H을 사칭해 “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한 뒤, 다른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 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주식회사 C 은행이다.

대환 대출이 불가능한 상품임에도 대환대출을 시도한 것은 계약 위반으로, 기 대출금 1,43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 불량자로 등록하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건네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해 자의 인적 사항 등을 전달 받고 2020. 6. 24. 13:30 경 경기 남양주시 I에 있는 ‘J ’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C 은행 명의의 채권 회수 안내서를 제시하고, 위 C 은행 사원 D로 행세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채권 추심 명목으로 현금 1,4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카카오 톡 메시지 출력물, 녹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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