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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5.14 2013고단22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9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D,...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24』

1. 피고인 A, B, C과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가. 공모관계 피고인 A은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B, 피고인 C 등을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모집한 후 그들에게 범행에 필요한 ‘대포차량’ 및 ‘대포폰’ 등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성명불상자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줄 테니 보증금을 입금하라’ ‘가족이 납치되었으니 돈을 보내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이체받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인출할 은행명과 통장, 비밀번호, 인출한 현금을 입금할 계좌번호 등을 전달받아 다시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미리 준비해둔 “대포차량”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인출책을 인출장소로 이동시킨 후 그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한 후 그 돈을 다시 미리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농협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보증금을 보내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58경 대포통장 계좌인 K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L)로 510,000원을 입금받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성명불상의 인출책과 함께 같은 날 12:03경 경기 하남시 신장동 97-19에 있는 하남농협 신장동 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돈을 인출하여 그 돈을 다시 미리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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