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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8.24 2017고단14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F, G, H, I, J, K, L, 성명 불상자 등과 함께 소위 ‘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고, D와 C은 중국과 필리핀에 있는 ‘ 콜센터 ’를 운영하면서 ‘ 보이스 피 싱’ 범행 대상자들의 전화번호를 입수하여 소위 ‘ 콜센터’ 의 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등 ‘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E, F, G, H, 성명 불상자 등과 함께 중국과 필리핀에 있는 ‘ 콜센터 ’에서 D와 C으로부터 받은 전화번호를 보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 대출을 해 줄 테니 보증금을 입금하라’, ‘ 가족이 납치되었으니 돈을 보내라’ 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이체 받고, I 2013. 8. 22. 징역 1년 2월 선고 은 D와 C의 지시에 따라 J 2014. 4. 30. 징역 1년 선고 , K 2013. 8. 22. 징역 1년 선고 , L 2013. 8. 22.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등을 소위 ‘ 인출 책 ’으로 모집한 후 그들에게 범행에 필요한 대포 폰과 대포 차 등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J과 K, L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현금을 인출할 은행 명과 통장, 비밀번호, 인출한 현금을 입금할 계좌 번호 등을 전달 받아 지시 받은 대로 인출장소로 이동 후 현금을 인출하여 그 돈을 다시 미리 지시 받은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와 C의 지시를 받은 성명 불상자는 2012. 12.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황보 영란에게 전화하여 농협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 보증금을 보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1:58 경 대포 통장 계좌인 M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510,000원을 송금 받고, J은 K, L과 함께 같은 날 12:03 경 하남시 신장동 97-19에 있는 하 남 농협 신장동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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