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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29 2019고단3345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지정한 계좌로 입금해주면 약 2%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위와 같이 수고비를 받을 생각으로 지시받은 대로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후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2019. 8. 20.경 대출회사 직원임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E 영업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C이 보낸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수령한 다음 체크카드로 현금 1,20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 11명 소유의 피해금 합계 59,354,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8. 19.경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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