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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2.07 2016고단96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시각 장애인 안마사이자 D 공동 업주로서 2015. 12. 1. 경부터 2016. 5. 24. 경까지 는 피고인 A 명의로, 2016. 5. 25. 경부터 2016. 6. 22. 경까지 는 피고인 B 명의로 각 D 개설 등록을 하고 함께 운 영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6. 5. 19. 경부터 2016. 6. 22. 경까지, 피고인 B은 2015. 12. 1. 경부터 2016. 6. 22. 경까지 진주시 E 건물 2 층 일부 및 3 층 전부에 위치한 ‘D ’에서 안 마실 12개, 샤워 시설이 딸린 성매매 서비스 실 8개 등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17만 원 또는 카드 19만 원을 결제 받고 F 등 성매매 여성 4명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시인서

1. F, W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형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추징 액 산정 근거

1. 관련 법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자가 고객들 로부터 수취한 금액 중 일부를 성매매여성 종업원이나 안마사에게 지급한 경우에 그 추징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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