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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1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4. 18:40경 혈중알코올 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아파트 앞 광주제2순환도로 편도 3차로 도로를 송암요금소 쪽에서 용산I.C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통 정체로 인해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같은 차로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리 속도를 줄이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4.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4. 18:40경 광주 남구 송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C아파트 앞 광주제2순환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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