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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01 2015고단9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9. 02:30경 아산시 C 'D' 2번방에서 그곳 여종업원인 피해자 E(여, 27세)와 단둘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아 소파에 주저앉힌 다음, 위험한 물건인 노래방 마이크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약 3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5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초점성 뇌혈종,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범행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

1. 구급활동일지, 유흥종사자 명부 사본의 각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중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와 단둘이 있던 공간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노래방 마이크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격한 사안인바 피고인이 사용한 물건, 가격부위,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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