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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29 2015고단47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 14:1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371-80 소재 철산교 밑 안양천변 농구장에서, 피해자 C(50세)가 피고인에게 쓰레기를 치우라고 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변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가로 약 15cm × 세로 약10cm)를 주운 다음 위 돌멩이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가중영역(3년~5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가 머리 부분에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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