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6. 00:20경 오산시 C에 있는 'D 노래방' 내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8만원을 지불하고 그 곳 직원인 피해자 E(여, 44세)와 함께 2시간 가량 술을 마시다가 위 피해자를 통하여 노래방 실장에게 노래방 시간을 3시간으로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연장 요청을 받고 온 노래방 실장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발견하고 위험하다는 이유로 가져가면서 문을 세게 닫고 나가자 화가 난 피고인은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술병 등을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 뜨려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E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2차례 정도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1차례 내리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피해사진, 현장 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제심을 잃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경위에 참작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