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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3 2013고단10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6. 00:20경 오산시 C에 있는 'D 노래방' 내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8만원을 지불하고 그 곳 직원인 피해자 E(여, 44세)와 함께 2시간 가량 술을 마시다가 위 피해자를 통하여 노래방 실장에게 노래방 시간을 3시간으로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연장 요청을 받고 온 노래방 실장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발견하고 위험하다는 이유로 가져가면서 문을 세게 닫고 나가자 화가 난 피고인은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술병 등을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 뜨려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E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2차례 정도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1차례 내리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피해사진, 현장 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제심을 잃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경위에 참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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