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2. 06:23경 울산 동구 C 소재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18세)이 피고인과 노래방 주인의 시비에 간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15회 때리고 발로 머리를 약 5회 차고 도망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출동 당시 촬영한 사진
1. 각 수사보고(cctv 확인, G식당 입구 CCTV 분석, H 노래방 업주에 대한 수사, CCTV 분석 보고)
1. 상해진단서(E),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 기본영역(2년~4년) [선고형의 결정] 유리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상해를 가하여 중한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 불량하고, 피해 변제 되지 않아 상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벌금형 1회 이외 범죄 전력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일정 금원(200만 원)을 공탁한 점, 부양할 가족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