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22 2017고단31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8. 21:56 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한 후 정확한 목적지를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와 시비를 하던 중, ‘ 택시기사와 시비가 발생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이 피고인에게 다른 택시를 타고 가도록 안내 하자 위 D에게 " 야, 이 어린놈아, 이 새끼, 너 D 너 이리와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등으로 위 D의 왼쪽 안면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 진술 청취)
1. 근무 일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