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0 2017고단33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9. 04:45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폭력사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상록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 십 새끼야 가라고, 아무 신고 없는데 왜 가정에 와서, 너 왜 시비를 걸어 우리가 신고했어

너한테 ’라고 소리치고, 경찰관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왔다고

하자, E에게 ’ 너 십 새끼 이리와! 너 이리와! ‘라고 고함치며 달려들어 옆에 있던 피고인의 일행들이 붙잡아 제지하였지만, 계속하여 ’ 저 새끼 죽일 거야! 야 이 십 새끼야! ‘라고 하면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휴지 케이스와 양념 통을 E을 향해 집어던지고, 피고인의 몸으로 E의 입술을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범죄의 예방ㆍ진압ㆍ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