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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6.13 2016고단3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0. 17:45 경 원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택시기사와 피고인 사이에 시비가 있다는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으로부터 택시기사와의 시비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 야 씨 발 놈 아 너 아까 그 택시기사 당장 잡아와 ”라고 욕설을 하고, 위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 야, 씨 발 놈아 너한테 시비 걸고 싶어, 너 맞고 싶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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