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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7.01 2016고정2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말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몸이 아파 주사를 맞아야 한다, 주사약을 구입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이 필요하여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7. 30. 피고인의 제일은행 계좌 (C) 로 10만 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2011. 8. 1. 20만 원, 2011. 8. 5. 25만 원, 2011. 8. 7. 25만 원, 2011. 8. 13. 27만 원, 2011. 8. 22. 15만 3천 원을 위 제일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223,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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