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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0 2019가합406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원고 건물‘이라고 한다) 중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의 가항 기재 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 건물의 지하 3층에는 물탱크(이하 ‘피고 건물의 물탱크’라고 한다)가 설치되어 있다.

피고 건물의 대지인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는 피고 건물에서 이용하는 에어컨과 온풍기의 각 실외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중 에어컨 실외기 3대와 온풍기 실외기 1대(이하 ‘피고 건물의 실외기’라고 한다)는 피고 건물과 원고 건물 사이에 설치되어 있다.

피고 건물의 실외기에서는 에어컨 내지 온풍기의 사용에 따라 일정한 양의 물이 배출되고 있다.

다. 2018년 7월경부터 같은 해 11월까지의 기간 중 원고 건물 D호의 화장실과 거실의 바닥 부분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2019년 5월경 원고 건물의 같은 장소에서 재차 누수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누수’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건물 내지 그 부속물의 하자에 따른 이 사건 누수의 발생 1) 피고 건물의 실외기에서는 에어컨 내지 온풍기의 사용에 따라 상당한 양의 물이 배출된다. 그럼에도 그 배수로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원고 건물에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하였다. 2) 피고 건물이 노후됨에 따라 피고 건물의 물탱크 자체 내지 그 배관의 균열이나 상수도 시설, 난방 시설, 온수 배관 등의 하자로 인해 원고 건물에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3 피고 건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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