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5 2019가단232276
실외기등 철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하남시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D호 점포(이하 ‘원고 점포’라 한다) 임차인으로 위 점포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적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 점포와 인접한 이 사건 건물 F호(이하 ‘피고 점포’라 한다) 임차인으로 ‘G’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 및 피고 점포의 전면에 위치한 외벽기둥 주변에 위치한 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부분에 에어컨 실외기 3대 및 고압가스통 5개(이하 ‘이 사건 실외기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실외기 등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1) 원고 점포의 임차인으로 점포 내부의 전유부분 뿐 아니라 점포 앞 부분까지 점유사용할 권한이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실외기 등을 설치하여 이를 침해하고 있다. 2) 이 사건 실외기 등이 설치된 곳은 수시로 물품공급차량 등이 드나드는 곳으로 대형폭발사고의 위험이 있고, 에어컨 실외기가 내뿜는 열기로 인하여 원고의 영업이 방해되고 있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 내지 공작물 소유자로서 이를 철거할 의무가 있

다. 3) 나아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실외기 등을 철거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기하여도 이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에게 이 사건 실외기 등 설치 부분에 점유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표준관리규약 제14조에 "구분소유자는 별표2에 규정된 바와 같이 발코니, 베란다, 현관문, 창틀, 창문, 상가용 건물 앞...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