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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22 2018노341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인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부분을 무죄(이유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며,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20년간의 부착명령 등을,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만이 항소하였다.

이러한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위 이유무죄 부분도 유죄부분과 함께 이 법원에 이심되기는 하였으나 이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므로, 이 법원으로서는 그 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등 참조), 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따른다.

또한 원심판결 중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방으로 옮기다가 피해자의 가슴에 신체가 접촉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거나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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