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1 2013가합1490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0,000,000원과 그 중 2,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16. 부터, 나머지 750...

이유

1. 청구원인 판단에 필요한 범위 내의 기본적 사실관계

가. 이 사건 독점판매계약 체결 동아제약(주)(이하 ‘동아제약’)은 2011. 7. 12. C(주)(이하 ‘C’)과 사이에 동아제약이 C이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진단검사자동화장비의 국내외 독점판매권을 계약효력 발생일(독점판매권 대가를 지급한 때)로부터 20년 동안 부여받되 C에게 그 대가로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서에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 기명날인하였다.

그에 따라 동아제약은 C에게 20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1. 8.경부터 C으로부터 진단검사자동화장비 등을 공급받아 거래 병원 등에 판매하여 왔다.

이 사건 독점판매계약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7조 (손해배상) (1) 갑(C, 이하 동일)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을(동아제약, 이하 동일)에게 정상 품질의 제품을 3개월 이상 원활하게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 독점판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갑은 B과 연대하여 을에게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 약정된 배상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단, 배상액을 중복하여 청구할 수 없다.

(가) 갑의 위탁생산업체의 파산, 회생,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 기업구조개선약정, 워크아웃, 기업구조조정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 등의 여하한 사유로 제품의 공급에 차질이 있는 경우 (나) 갑과 위탁생산업체간의 법적 분쟁에 의해 제품의 공급에 차질이 있는 경우 (다) 기타 갑의 경영상의 사유로 제품의 공급에 차질이 있는 경우 (라) 갑의 대표이사인 B과 을간에 본 계약의 전제로 체결한 주식매매 및 주주간 계약서의 제4조, 제5조의 (1), (2), (3)항,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를 위배한 경우 (2) 동조 (1)항에 의해 갑이 을에게 배상을 해야 하는...

arrow